반출 토사 정읍시의회 민주당 3선 이모 의원 소유땅에 불법 성토경산위 소속으로 특혜 의혹 및 이해충돌 소지 불거져정읍시, "사실관계 파악해 위법 사실 드러나면 처벌"
  • ▲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47-34번지)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정 사토장이 아닌 개인 소유 토지에 불법 성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전광훈 기자
    ▲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47-34번지)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정 사토장이 아닌 개인 소유 토지에 불법 성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전광훈 기자
    전북 정읍시 농소동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정 사토장이 아닌 개인 소유 토지에 불법 성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출된 토사는 현재 정읍시의회 3선인 이모 의원 소유의 토지(정읍시 시기동 960번지, 4482㎡)로 밝혀져 직위를 이용한 특혜 의혹과 이해 충돌 소지를 낳고 있다. 

    31일 정읍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토사반출 계획·신고 등은 접수 되지 않았다. 토사가 무단 반출된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 사실을 파악하고 시인했다.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의 토사가 반출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토사의 외부 반출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지역 전문가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의원은 현재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자칫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시의회 차원의 감사 착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정읍시는 토사 무단 반출이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경위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토사반출 계획·신고 등은 접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측량을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 및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모 의원은 "2m 이하 성토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촉 행위로 볼 수 없는데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이 없으면 돈을 받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