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년 미만 전보 인사 총 89명...전체의 40% 육박윤준병 의원,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에 따른 전문성 저하 지적
  • ▲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농촌진흥청이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인사 조치를 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농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진청 전보인사는 모두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으로 3년간 전보제한기간 내 발생한 전보 인사의 39.9%를 차지했다.

    공무원 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 필수 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 고위공무원은 2년이다.

    이와 함께 후속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가중업무로 직원들의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업무 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하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