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각종 재해로 인한 농경지·비닐하우스 피해 1천231억원"이원택 국회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등 재해대책 수립 마련 촉구
  •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기후위기 속에서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농작물 피해 규모는 농경지 7만6천ha(피해액 897억), 비닐하우스 피해 334억, 농작물 피해 2천878만ha, 가축 피해 15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1월 한파와 대설피해, 봄철의 이상저온과 지난 6-7월 호우·태풍 등 6차례의 자연재해로 13만4천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이 잇따랐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파대 등 보조율도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정부 지원의 범위는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파대(종자대·비료대), 농약대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범위를 재해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체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시급하다.

    한편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면적 122만2천406ha 가운데 48%에 불과한 58만7천278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는 작물피해 손실보전은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면적은 48%, 품목도 70개 품목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국고보조율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한 지원단가 상향 등 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