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과 다르게 토석채취 허가 신청소송 불거졌지만 허가 관청은 '나몰라라' 수수방관
  •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26번지 토석채취 현장 입구 중장비 작업하는 모습ⓒ김성수 기자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26번지 토석채취 현장 입구 중장비 작업하는 모습ⓒ김성수 기자
    전남 해남군이 길도 없는 맹지에 불법으로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A업체가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신청한 토지(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251번지 일원) 77,606㎡에 불법으로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업체가 운영 중인 토석채취장은 길이 없는 맹지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접한 B씨 소유(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26)의 토지를 포함한 사용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826번지 토지는 2~6m의 넓이로 굴착해 훼손된 상태로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이 방치된 상태다. 현재 B씨는 A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해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B씨 측은 "환경영향평가서 승인과 다르게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는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251번 외 2필지를 이용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르게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26번지 2008년과 2012년 위성사진 모습ⓒ김성수 기자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26번지 2008년과 2012년 위성사진 모습ⓒ김성수 기자
    현행법(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상 승인 기관은 사업계획 등에 대해 승인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를 영산강환경유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씨 측은 "해남군은 신속한 현장 조사와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토석 채취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26번지 2014년 포털 위성사진 모습ⓒ김성수 기자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26번지 2014년 포털 위성사진 모습ⓒ김성수 기자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오래 전에 토지소유주의 가족으로부터 진입 토지를 매입한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산지일시사용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남군 측은 본보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