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간 시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대상
  • ▲ 목포시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자율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목포시 제공
    ▲ 목포시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자율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전국체전 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자율참여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로 목포시 전역에서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며,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용·외교용·보도용·임산부·유아 동승 차량과 타 시·도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전국체전이 1897년 개항 이후 목포가 주개최지가 돼 열리는 최초의 국가 단위 스포츠 대축제인 만큼 자율 차량 2부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전국체전 통해 목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목포의 다양한 관광지 및 문화를 알리고 민선 8기 시정목포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목포’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