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통과에 따른 학교장 역할 증대전북교육청, 오는 17일까지 학교장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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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6일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 교권보호 4법 통과로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민원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는 지난달 26일 군산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된다.

    주요 연수 내용은 민원 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할, 교권보호 4법,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민원 처리 및 학부모 상담 방법 등 학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연수에 포함된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각각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과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상급기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교육청에 특이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민원처리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장들의 새로운 리더십 역량이 필요해진 만큼 교육청에서 학교장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