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구성
  • ▲ 전북교육청은 4일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전북교육청
    ▲ 전북교육청은 4일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은 4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에 각 1명, 완주 진안 통합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통합 1명, 고창 부안 통합 1명이 배정됐다.

    법률 지원은 2024년 확대운영 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범운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된다.

    또 전북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권역별로 배정해 신속한 법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시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 ▲그 밖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교원들의 별도 부담 없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적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