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방지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전자인계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한 단속
  • ▲ 전북도청 전경ⓒ
    ▲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가 새만금유역의 수질보전과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22일 “지난 5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귀향객의 생활환경을 위해 공공수역 인근 시설, 민원다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를 비롯해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가운데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에는 배출시설 7천245개소, 재활용업체 118개소, 관련업 61개소 등 모두 7천424개의 관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가축분뇨 정화처리수 검사,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사 참출수 유출 방지턱 미설치로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을 비롯해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도 강화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 환경공단과 함께 전자인계시스템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육두수를 통한 예상 분뇨배출량 대비 등록된 분뇨배출량이 적거나 많은 농가를 추출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8월부터 22일 현재까지 총 170개 농가를 선별해 이 가운데 141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개 농가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위와 같은 농가들을 점검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과정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금과 같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등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전북도를 비롯해 시·군들은 대면점검뿐 아니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과 방문객의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 예방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