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등 51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1천여억 원예비비 등 활용 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 ▲ 전북도청 전경ⓒ
    ▲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로 1천52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북도는 20일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 기간 동안 도내 평균 838mm, 익산 함라 지역에 1,019mm, 순창 풍산 지역에 1,004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429mm)의 강우량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1/3(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실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 10만1천482건(사유 10만1천49건, 공공 433건), 피해액은 642억(사유 383억원, 공공 259억원)으로 전국 피해액 7천513억원 대비 8.5%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0만1천49건으로 농작물 28,427ha, 양액 재배시설 37ha, 산림작물 174ha, 주택 침수 435동 등 383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억원, 태풍 1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1천8억원 등 총 1천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다.

    또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대산면, 부안 보안·진서·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주택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원(호우 500억원, 태풍14억원/재난지원금 334억원, 위로금 180억원)을 지급한다.

    또 피해 도민에게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이, 소상공인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이,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대파대 보조율 향상(50→100%) 등 추가 지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0.15) 종료시까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