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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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교육청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갑질 행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부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서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된다.

    최근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소통 부재 및 상급자의 권위적 업무처리 문화 잔존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 등에 따른 감정상 불만,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 ▲하급자 위치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 등을 갑질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어 갑질 신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가이드라인에 갑질 개념, 판단 요소,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제시해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 피해 상담 및 신고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갑질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사회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