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 원 원심 유지
  • ▲ 전주지방법원ⓒ김회영 기자
    ▲ 전주지방법원ⓒ김회영 기자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56)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등)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학회의 직위 표기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