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조달청 입찰 제한 요건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병도 의원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병도 의원실
    지난 6년 간 담합, 허위서류 제출, 계약불이행 등 부정당업자로 분류된 기업이 2조8496억원 규모의 정부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운데 상위 5개사가 1조3749억원(48.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조달청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달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국가사업 입찰을 참여해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8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은 200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조3749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점유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A사는 3년 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해 543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2231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으며, C사(22건, 2107억원)와 D사(92건, 2050억원), E사(29건, 1929억원)도 집행정지 기간 중 2000억원 내외의 계약을 따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