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진술에서 어긋난 상황 드러나자 이에 맞추려 계속 진술 번복신빙성, 일관성 떨어져
  • ▲ 강임준 군산시장이 6일 검찰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홍문수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이 6일 검찰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홍문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검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6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금품 수수를 폭로한 김 전 도의원과 유 전 시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강임준 선거사무소는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최초 진술에 어긋나는 자료나 상황들이 드러나자 이에 맞추기 위해 진술 내용을 계속 번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돈을 줬다는 사람이 한 번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없다면, 다른 날 돈을 줬다는 진술 또한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잦은 변경이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지만,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회유가 인정된다면 금품 수수 사실도 간접적으로 추인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강임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다시 이를 회유할 동기 또한 뚜렷하지 않다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김 모씨, 유 모씨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 모씨, 서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