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 왜곡 없어”
  • ▲ 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
    ▲ 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초과이익과 관련해 협약서에 일정 수익이 넘으면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당시 임 후보는 “토론회 과정에서 정 시장 측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음에도 해당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지만 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