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
  • ▲ 서거석 교육감이 25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홍문수 기자
    ▲ 서거석 교육감이 25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홍문수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료 교수가 경찰조사에서 폭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종전의 진술을 바꿨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서 교유감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방송토론 등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