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하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자 14명 집행유예 및 벌금형
  • ▲ 전주 지방법원ⓒ김회영 기자
    ▲ 전주 지방법원ⓒ김회영 기자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라북도 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자격정지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오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