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담 부서 및 읍·면·동 민원 담당자 60여명에 ‘웨어러블 캠’ 보급
  • ▲ 군산시청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사용지침 등에 관해 교육을 받고 있다.ⓒ군산시청
    ▲ 군산시청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사용지침 등에 관해 교육을 받고 있다.ⓒ군산시청
    전북 군산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고, 사용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민원 전담 부서 및 읍·면·동 민원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착용과 사용이 간편하고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이에 웨어러블 캠이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 및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시는 시청 민원전담 3개 부서 및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할 예정이다.

    박현자 군산시 열린민원과장은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갖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