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독립청년 월 20만원 한도 2년간 지원
  • ▲ 청년월세 지원사업ⓒ장흥군 제공
    ▲ 청년월세 지원사업ⓒ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오는 30일부터 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3차)’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립 청년가구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은 30일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