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고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 침해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 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