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소 관계자의 신고로 노후자금 4억 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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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거래소감사장 전달ⓒ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청장 김영근)은 지난 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거래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광주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올 7월부터 피해자가 금(골드바)을 구매 해 전달하는 방식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지역 내 금거래소(금은방)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쳐왔다.지난 9월 말 광주 동구 소재 한 금거래소 관계자는 4억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러 온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광주경찰청에서 제공받은 홍보물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즉시 112 신고하여 고객이 평생 모아 둔 4억 원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당시, 고객은 최근 유행하는 ‘카드배송, 검사․금감원 사칭’ 피싱범에게 속아 ‘자산보호 명목으로 골드바를 구매’하기 위해 금거래소에 방문 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거래소 관계자는 다량의 금을 판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예방한 책임감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다.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강력한 예방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최근 고령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협력 치안'을 통해 민생침해범죄가 근절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