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까지 본청·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확인
  •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추석을 앞두고 23일부터 10월2일까지 본청을 비롯해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수수 행위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 해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광주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 행위, 출·퇴근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민원 처리 지연, 음주운전·폭력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난 18일부터 실시하 중인 ‘손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청렴실천운동’의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갑질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적인 청렴 실천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