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공론화, 광역 차원 가이드라인 논의 본격화
  • ▲ 전남지역협의체 단체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전남지역협의체 단체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전남 농촌공간 지역협의체(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 21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가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변화를 공유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광역 차원의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지침에서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 및 지정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보완적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강연, 분과별 토론, 농촌특화지구 사례 강연과 현장 탐방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신안군 팔금면 일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의 3개 지구를 직접 살펴보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도구”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장과 중앙을 연결하며 안정적 정착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024년 전남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남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실무자 교육, 주민참여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한국농어촌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