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치안은 시민과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져
  • ▲ 기고문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백난희ⓒ광산경찰서 제공
    ▲ 기고문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백난희ⓒ광산경찰서 제공
    지난 3울18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지라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다. 공동체 안전을 해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사회 불안을 확산하는 행위로 실제 위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가짜 폭발물 설치, 온라인상 허위 협박 글 게시, 불특정 장소·사람에 대한 위협적 발언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공중협박은 결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이는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범죄 전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력과 소방력 등 대규모 공공자원이 투입된다. 막대한 공권력의 투입은 또 다른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로 모방범죄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은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폭파나 살인 예고 사례처럼 특히 미성년자는 호기심에서 모방범죄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게시물 작성만으로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SNS에 능숙하고 과몰입하는 청소년들은 공포심을 느낄 만한 글이나 영상물을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곧바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중협박죄에 대한 특별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께도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 징후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허위정보 유포 또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시민정신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경찰도 거짓 신고에 대해 신속 검거 처벌,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안전한 사회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되고, 치안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진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중위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치안의 출발점에는 ‘소통하는 공동체, 대한민국 광주시민’이 있다.

    백난희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