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63명 서명, 법정 요건인 5203명 충족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마을만들기 관련 기존 조례 통합
  • ▲ 마을자치 기본조례 주민발안 관련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지난 7월 회의ⓒ광주시 북구청 제공
    ▲ 마을자치 기본조례 주민발안 관련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지난 7월 회의ⓒ광주시 북구청 제공
    광주 북구는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주민 발안으로 추진한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기반을 제도화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을자치 기본조례'를 주민발안조례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북구주민자치협의회(회장 민기욱)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지난 8일 18세 이상 주민 8163명의 서명을 받아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안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인 청구인 5203명(북구 청구권자 전체의 70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이번 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청구된 '마을자치 기본조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해 광주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광주 북구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을 실시하고, 추후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친 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발안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는 주민이 주인인 북구를 실현하고 주민 주권 증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구정 전반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마을자치 기본조례 주민발안 관련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지난 7월 회의ⓒ광주시 북구청 제공
    ▲ 마을자치 기본조례 주민발안 관련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지난 7월 회의ⓒ광주시 북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