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가족센터'등 변화된 기관 명칭 반영 구청장의 책무 신설 및 센터 기능 보완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제329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광주 서구의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비롯해 △명칭 및 설치 △기능 △조직 △위원회 △센터 운영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등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전부개정했으며, 조례명 또한 변경된 센터 명칭을 반영해「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임성화 의원은 “기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사후치료적으로 제공됐던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 예방적‧통합적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 ‧ 한부모 ‧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역량강화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이기도 한 임성화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광주서구가족지원센터’ 시설 노후와 위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 등을 제기, 최근 양동으로 ‘서구 가족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