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수뢰 혐의 입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청구인지수사 여부 확인 후 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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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재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은 14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일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기자들과 대담하고 있다. ⓒ노재균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난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전수뢰’ 혐의로 입건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오재승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14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최근 경찰이 입건한 서 교육감의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을 전했다.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취지에 대해 오 대변인은 법리검토 결과 해당 사건이 경찰의 인지 수사인지 고발인 혹은 진정인에 의해 시작된 수사인지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진정에 의해 개시된 사건이라면 고발인이나 진정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무고’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밝히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공개청구의 회신이 통상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오 대변인은, 서 교육감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속히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앙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서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서 교육감이 2022년 4월 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들어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게시물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