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4일까지 2주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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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는 관내 음식점 소상공일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접수를 오는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3월14일까지 2주 연장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세·가스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관내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목포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