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해 10월 15일자 <여수시 현 민주당 시의원 원정성매매...시민단체 제명요구>라는 제목으로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과거 경찰에서 '원정 성매매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전남도당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와 관련된 논란 역시 "본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이 아파트일 경우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앙동 상가 주택처럼 오래된 건물은 공시지가가 매우 낮다.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재산 신고를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를 했고, 이후 공직자가 된 후에는 매매가로 신고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 때문에 신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재산 신고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A 의원은 다가구 주택을 준공한 후 무허가 펜션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허가라고 표현하는 근거부터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덕충동 해당 지역에 외국인 민박업 허가가 정확하게 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A의원과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