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 ▲ 무안농관원이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제공
    ▲ 무안농관원이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문호, 이하 무안농관원)는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 품목과 면적, 재배 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자신의 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 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에 무안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 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기 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 자조금단체가 보유한 경작 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 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는 자조금단체가 최근 양파·마늘을 심은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보 연결 후 아직 품목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 변경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무안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 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하계 작물: 4~6월), 무·배추(추계 작물: 9월) 등 생산·유통 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농관원 최문호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