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관계법령 개정... 2025년 10월부터 시행2인 이하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항 신설
  • ▲ 지난 16일 부안군 격포 어촌계 사무실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어민 안전 설명회를 진행했다.ⓒ부안해양경찰
    ▲ 지난 16일 부안군 격포 어촌계 사무실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어민 안전 설명회를 진행했다.ⓒ부안해양경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16일과 오는 20일 관내 어업 종사자들을 찾아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2025년 10월 시행되는 법령에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부안해양경찰서는 법 조항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교육과 구명조끼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6일 부안군 격포 어촌계 사무실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첫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에는 고창군 상하온정나눔터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법령 교육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착용 장려, 2025년 어민 지원사업 사전 안내, 동절기 사고 예방 안전교육, SOS 구조 버튼 사용법, 1인 조업선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양식장 관리선 승선원 변동 자율 신고 권고 등의 내용을 어업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시행 법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 수칙”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함께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