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익산경찰서 딥페이크 예방 교육 실시.ⓒ익산경찰서
    ▲ 익산경찰서 딥페이크 예방 교육 실시.ⓒ익산경찰서
    익산경찰서(서장 고영완) 학교전담팀은 지난 4일 익산 어양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 등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 만들어 내는 합성 기술을 뜻한다. 최근 들어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에 음란한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학급에서도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슈화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알기 쉽게 실제 있었던 딥페이크 사례와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를 교육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들어갈 경우 청소년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영상물 착취물로 분류해 더욱 엄하게 처벌한있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익산경찰서는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심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두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