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근 농·어업재해 예방·대비와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출처와 책임이 불분명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금 확보와 운용 및 관리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해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임업과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적 환경 재난과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