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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출처와 책임이 불분명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금 확보와 운용 및 관리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해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특히 임업과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이와 관련, 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적 환경 재난과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