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 ▲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서삼석의원실 제공
    ▲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서삼석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천일염과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서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식량 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