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등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법제처 협력으로 2차 발굴 특례에 대한 법제 역량 강화 기대지방분권 강화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기여에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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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기로 했다.전북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의 폭 넓은 소통 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 및 자치입법분야 중앙·지방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제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전북도는 법제처에 적극적인 법제자문관 파견을 요청해 4월부터 1명을 파견 받아 도에 배치,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자문관은 전북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전북특별법 추가 대응 및 특례 추가 발굴을 위한 법령 해석을 돕고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개정된 사항, 특례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도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한다.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병행하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각종 법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적 자문이나 상담도 제공하는 등 전북 법제분야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법제처는 △전북도의 법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협업 △법제분야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 협력과 법제교육 강화 △기관 간 법제 정보 공유 및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전북도는 전북특별법(제정 2023년 1월17일/시행 2024년 1월18일)에 대해 실질적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담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개정 2023년 12월26일/시행 2024년 12월27일)을 추진해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반영했다.현재 전북도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며 부처 설명 활동 및 특별법 추가 대응을 위해 분주한 작업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함꼐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에 대한 도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 지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을 든든히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되었다”며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폭넓은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