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등 비상상황 대비 훈련모의훈련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민원인 2차 피해 예방
  • ▲ 부안군은 지난 11일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경찰과 연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부안군 사진 제공.
    ▲ 부안군은 지난 11일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경찰과 연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부안군 사진 제공.
    부안군은 지난 11일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연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민원인 진정 요청, 사전 고지 후 촬영,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순으로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다.

    부안군은 그동안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해 CCTV 설치, 경찰서 연계 비상벨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도입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김호승 부안군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