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된 군산시 회현면·대야면 경선 반영…1% 내외 근소한 차 '석패'김 예비후보 "특별당규 규정 취지 부합하도록 재검표 실시해 주길"
  • ▲ 김의겸 예비후보.ⓒ선관위
    ▲ 김의겸 예비후보.ⓒ선관위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의겸 의원이 8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검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에서 현역인 비명(비이재명)계 신영대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한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4일~6일까지 일반시민 50%·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전화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8일 김의겸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후보자 선출 규정 제20조 제2항 '권리당원 선거인단'이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후보자 선출 규정 제20조 제3항 '안심번호 선거인단'이란 이동통신사로 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은 종전 ‘군산시 선거구’에서 ‘군산·김제·부안군' 선거구로 변경됐음에도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에 포함시켜 경선을 실시한 결과 1% 내외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야면은 현직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향으로 지자체장 선거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이고 회현면은 신영대 예비후보의 고향으로 지지세가 특별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 해당 의원들이 대야면과 회현면 이 두 지역을 ‘군산·김제·부안(을)’선거구에 포함시키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후 당내 경선 문제점 개선 요청 문서를 지난 2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며 "타 선거구 유권자가 투표권이 없는 선거구 경선에 참여할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은 물론 법적 분쟁 소지가 농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경선이 강행돼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특별당규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표를 실시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