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착수'8월 4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9월 7일 검찰 보완수사 내려올해 1월 30일 검찰 보완수사 결정 마무리 '통보'
  •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전북경찰이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남원·임실·순창)지역구 국회의원 유력주자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했다.

    1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3월 지역 산림조합장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8월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9월 7일 보완수사가 내려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올해 1월 30일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전북경찰의 청탁금지법 위반 보완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통화와 메시지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퇴임식에서 지역의 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순금으로 된 2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경찰이 해당 산림조합에 대한 별도의 수사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하면서 수사에 착수해 지역사회가 술렁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