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김 양식장 몰래 사용, 독성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악영향 '우려'군산시 2022년 5건, 2023년 2건 적발
  • ▲ 군산해경이 선유도 인근 어구적취장에 무기산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운송한 트럭을 압수했다.ⓒ이인호 기자
    ▲ 군산해경이 선유도 인근 어구적취장에 무기산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운송한 트럭을 압수했다.ⓒ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선유도 인근에서 화물트럭을 이용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군산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께 약 1만톤(20ℓ 말통 500개)가량을 압수해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 ▲ 어구 적취장에 무기산으로 의심되는 물질들ⓒ이인호 기자
    ▲ 어구 적취장에 무기산으로 의심되는 물질들ⓒ이인호 기자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구 적취장에 화물트럭과 무기산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물을 채취해 국과수에 성분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2년 5건, 2023년 2건 등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사용한 김 양식장을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