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 유도 차원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후면단속장비에 해당 기능 추가 예정
  •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면단속장비. ⓒ전북경찰청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면단속장비.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이 8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시작한다.

    전북경찰청은 7일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후면무인단속 장비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추가해 8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면단속장비는 지난 1일부터 사륜차와 이륜차의 신호 및 과속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 추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 유도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전북지역에서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4곳에서 오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를 거쳐 4월부터 정상 단속한다.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단속장비는 신호위반‧과속 운전행위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사전 추가돼 운영된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도가 높으니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