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A 전 경위, 방송에 비위 의혹 나오자 감찰도 없이 전격 직위해제 전북청,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 내려지자 징계 사유서 변경A 전 경위 "소명기회도 없이 무차별 마녀사냥"전북청 감찰계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어려워 직위해제한 것"
  •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프로파일러이자 법최면수사 전문가로 유명세를 탔던 A 전 경위(51)가 성비위 의혹으로 전격 파면된 가운데 해당 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뒤 정상적인 감찰 절차도 없이 파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후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과학수사계 소속이던 A 전 경위를 지난 1일 파면 조치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7월15일 지상파의 한 유명 시사프로그램이 한국최면심리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보도한 후 같은 달 18일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A 전 경위는 한국최면심리학회 교육이사로 활동해왔다.

    당시 A 전 경위는 '자격기본법 위반' 사유로 직위해제 조치됐다. 징계 사유로는 매우 드문 경우로 전북청이 A 전 경위의 비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징계를 내리려다 보니 부적절한 징계 사유를 내세웠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직위해제와 관련한 규정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위에 한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A 전 경위 직위해제 처분 사유서에는 "A 전 경위가 학회 회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강제로 보게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경찰은 A 전 경위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유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청의 한 간부는 "비위 방송이 보도된 이후 3일 만에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며 "A 전 경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절차상 무리가 있었고 파면 결정 또한 재령권 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전 경위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이 나간 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직위해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었다"며 "징계 처분 이후 1년4개월 동안 육체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가정도 풍비박산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된 경우는 A 전 경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해제 사유서가 변경된 이유는 수사 중인자를 기소된 자로 변경해 수정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계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전 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파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