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갈대정원·억새정원 등 31만2천600㎡ 면적의 생태정원2003년 생태공원 조성…앞으로 정원조성 추진하며 면덕 확대키로
  • ▲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부안군 사진 제공.
    ▲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부안군 사진 제공.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전북 1호 지방공원은 정읍 구절초테마공원이며 전국적으로 8번째 지방정원이다.

    지방정원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ha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원관리 전담부서와 주차장, 체험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지방 정원 운영관리 조례가 충족되면 시 시·도지사가 지정 등록할 수 있다.

    전북 제2호 지방공원으로 등록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노을이 절경인 곳으로 1996년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에 2003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31만2천600㎡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줄포만노을빛 정원 내에는 갯벌생태정원, 사계절 정원, 바람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있으며 가을에는 10만평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이 명소이다.

    부안군은 앞으로 정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추진 공약사업의 첫 발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해 국가정원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