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레미콘 제조업 등 다량 배출사업장 25개소, 드론 활용을 통한 점검 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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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가을철 건조기의 비산먼지 확산을 예방하고, 12월부터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6~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레미콘 제조 공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일정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등 11개 업종의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북 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중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취약 업종 등 25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야적장 방진 덮개·세륜시설·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억제시설 설치·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점검요원의 접근이 어려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의 비산먼지 발생 여부는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점검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조치(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벌금 이상의 고발 건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장은 “12월부터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앞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가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발적인 비산먼지 감축 조치를 이행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