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재난안전특교세 147억3천만원 확보설계비 우선활용, 신속한 행정절차 마무리로 조기 공사착수
  • ▲ 지난 6~7월에 기록적인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익산지역 비닐하우스.ⓒ전북도 사진 제공.
    ▲ 지난 6~7월에 기록적인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익산지역 비닐하우스.ⓒ전북도 사진 제공.
    전북도 지난 6~7월 발생한 호우 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특별교부세로 147억3천만원을 확보해 ·시군에 지원에 지원한다.

    전북도는 1일 "행안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로 전북도 본청 57억9천만원, 호우 피해로 국고지원(우심지역)이 되는 7개 시·군과 도로 낙석으로 도로사면 피해가 발생한 정읍시를 포함하여 총 8개 시·군에 89억4천만원 등 총 147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6~7월에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지방비 403억원(도비 125억원, 시·군비 278억원)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부담이었으나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시·군에 지방비 부담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특교세를 추가 확보함으로 지방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특교세는 추경 예산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군에 교부해 실시 설계비 등에 우선 활용하며 도 담당부서 및 시·군이 협력해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신속히 복구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우기전 3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고 3억원 이상 시설은 우기전 주요 공정을 완료해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북지역에는 평균 강수량은 838㎜,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내 14개 시·군 10만1천482건(사유 10만1천49건, 공공 433건), 64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익산·김제시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복구비는 1천508억(사유 500억원, 공공 1천8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7월 장마 기간 기록적인 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해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하였으나 조기에 특교세를 확보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호우피해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