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과 금강하구 포획 및 채취 금지구역 내달 7일 해제 전국 유일 포획·채취 금지구역인 곰소만과 금강하구 어민들 품으로
  • ▲ 이원택 국회의원.ⓒ
    ▲ 이원택 국회의원.ⓒ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곰소만과 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금지구역 다음 달 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는 이같은 내용을담은 시행령 개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7일 공포 즉시 전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31일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규정을 해수부가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됐다’고 밝혔다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해 인근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2019 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 (4월 1일~10월 31일) 간 모든 수산식품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이와 함께 포획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했다.

    이같이 조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증액 및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끈질긴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를 위해 애써주신 해수부 및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