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진안군이 내달 23일부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업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23일 종료된다.이에 진안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약 500개소에 안내장을 전달했다.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같이 안내했다.이어 군은 남은 계도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와 사업장 방문 지도 등에 집중해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군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셔서 푸른 지구 지키기에 같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