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약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건축전용면적 30㎡ 이상으로 신축공용 커뮤니티 공간도 갖출 예정
  •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완산구 평화동에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신축매입약정형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주시는 24일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 24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해서만 추진돼 온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20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급과 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전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평화동 부근에 연립주택 24호를 신축 매입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청년임대주택은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전용면적 30㎡ 이상으로 신축된다. 주택 내부에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공간 협소 문제와 리모델링 비용 추가지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한 도면협의 및 1차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 체결 후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7개소 82가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전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청년임대주택을 20~30호씩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신축매입약정형 청년임대주택과 사업 진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24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도면 및 설계 협의 등을 거쳐 맞춤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