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 3년7개월여 만인 11일 결심 공판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황운하 의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 구형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병도 의원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병도 의원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철호 전 시장에게는 징역 6년,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만인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3년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면서 청와대 여러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5명의 인사가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한병도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민주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고위직 등을 제안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