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A씨, 지난 1일 '토착비리 의혹' 대검에 고발장 접수전주지검, 지난 19일 임실경찰서로 사건 이첩A씨, "공정한 수사 의심된다" 기피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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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북 임실군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발인이 공정한 수사가 의심된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임실군 주민 A씨는 이달 초 군과 특정 지역 건설업체들이 유착해 뇌물이 오고가고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내려 보냈다. 이후 전주지검은 사건을 임실경찰서로 이관했다.

    하지만 A씨는 담당 경찰관들의 과거 전력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 기피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사건을 맡게 된 임실경찰서 수사관들은 공문서 유출과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전력에 문제가 있는 수사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임실군의 인사비리와 건설업체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 11건을 대검에 고발했다.

    전주지검은 이 중 1건만 임실경찰서로 타관 이송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형사부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실경찰서 수사관 B씨는 "현재 근무중인 직원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사건을 맡게 된 임실경찰서 수사관들은 공문서 유출과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