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처벌 규정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이용호 의원
    ▲ ⓒ이용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18일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합법적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은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 운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감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명확한 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국정 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불법 홀덤펍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7월 정부도 합동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벌칙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문체위 간사로서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