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에 총3290만원 상당 단복 납품
  • ▲ 장경호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 장경호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원이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 6월 9일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주관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에 1벌당 13만1600원씩 총3290만원 상당의 단복을 납품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장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일축했다.

    장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단복 3,290만원의 물품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며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329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며 “익산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실망을 느끼실 모든 시민들과 시의회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